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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박새222
활발한박새22222.05.17

다른 공동대표 건물주에게 잔금을 이체해도 될까요?

토지와 건물이 공동대표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상가에 임차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 잔금, 월차임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와 은행명,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보증금 7천만원 중, 3000만원은 이미 계약서 상에 있는 계좌로 이체를 하였고, 나머지 4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대표자가 다른 공동대표의 계좌로 잔금을 이체해달라고 하는데 이체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토지대장 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일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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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 다른 공동대표가 계약서 기재사항을 주장하며,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항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대표자와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잔금의 계좌 번호와 그 대상이 다른 이유가 불분명하고, 양 자가 동일함을 확인하고 별도의 확약서나 증빙이 없는 가운데 위의 금전의 지급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런 요청을 받고 다른 계좌로 입금한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