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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무희새161
영특한무희새161

4대 보험중 건강보험에 관해서

전에 올린 질문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다시 올리게 되었네요

제가 13일에 급성맹장염으로 입원하고 15일 오전11시에 퇴원을 했는데,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와 근로계약 맺을때 4대보험도 계약서 작성시 의무로 하잔아요?

그럼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지원 받거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이 아닌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비 133만원 가퇴원이라서 21일 외래진료시 추가비용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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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별도로 치료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의료 보험 이라고도 말하는 것으로 병원 진료시 진료비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 입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급여 소득자는 직장 가입자로 자영업자나 무직등 회사를 다니지 않은 경우 지역 가입자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할 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