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바로 적용되나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부모님께서 내시다가 거주지불분명으로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실효되었는데요.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고 본인부담금이 많이나오더라구요. 문의해보니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직장을 다니게되면 4대보험으로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7월1일부터 직장에 다니게되어 4대보험을 들건데 그럼 7월1일부터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병원갈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였을때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 적용가능하면, 미적용시 건보공단을 통해서 건강보험 적용후 본인수납금을 환불 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1일이 입사일이라면 건강보험취득일이 되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입사하신곳의 담당자가 행정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공단에 통보해도 하루정도 전산상으로 반영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입사일과 동시에 병원을가시면 직장가입자가 아닌것으로 나올확률이 높습니다. 회사 4대보험 담당자와 소통하셔서 빠르게 진행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나중에 환급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4대보험 신고일이 정해져 있어서 회사에서 신고하는 날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근 첫날 부터 적용 되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나 인사과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셔서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일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