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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텐렉83
정중한텐렉83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되나요?

ㅡ사회 초년생인경우

첫직장 일년(2024년) 다니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려다 안돼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공단에 신고해야 되나요?

그냥 있으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그만 두었다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밑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여 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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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였지만 퇴사일 다음 날부터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서 이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직장인이라고 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시 따로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직장을 알아보려다 안돼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공단에 신고해야 되나요?

    전 직장에서 신고하므로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에 편입해서 공동으로 내는 방법이 있구요. 혼자서 따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가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 별도의 확인을 받으면 되고요. 첫번째 방법은 질문자님이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소득이 없고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따로 소득이 없어도 혼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형 밑으로 다 들어가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따로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를 따로 내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를 따로 내니까 그 때 당시 취업성공패키지 할 때 따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더라구요.

  • 직장 가입자로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직장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