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재산명시기일 재산목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6조제1항).그러므로 위의 경우 재산목록의 정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원에서 놀다가 6세딸이 연줄에 걸려 다쳤습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연을 날리는 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 측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치료비와 추후 장해 등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이 소액이 아닌 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예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업무지침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서 등의 증빙 서류 등을 가지고 예금채권에 대한 인출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한민국에 온라인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마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투자자의 보호 조치 등이 잘 마련 되어 있지만 아직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거래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에 입법 필요성이 제기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및 최저임금미지급 합의안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는 다고 하시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고 실제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심사 숙고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번호 초반만 언급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 중 특정성과 모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위의 번호판 만의 특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야간 근무 수당의 적절한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에서의 형사배상명령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의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명확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편취 금액이 명확한 경우라면 피해원금이 특정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의 의무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 제32조의 근로의 의무 및 국가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의무,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 사기범 가석방 기간 중 또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석방 기간 중 동종 유사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고소 등의 절차를 통해 가석방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가석방의 취소사유)가석방처분을 받은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제외하며,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가 가석방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8>1.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내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지로 가는 중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감호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었을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감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2. 주거지 도착후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 연서 날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3.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한 때4. 감호경찰서장의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이상의 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경우 또는 여행을 마치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여행권 기타 증명을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납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때5.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6. 법무부장관의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 여행을 중지하거나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또는 국외이주한 자가 입국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7.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8.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 훈계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9. 기타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배한 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