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업체에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로써 물건에 대한 공예용역을 의뢰한 내역, 물품을 송달한 내역, 교신 내역 등을 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 내지 횡령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횡령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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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자전거를 넘어뜨려 현장에서 합의금을 준후 합의후에 추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가 완료된 후에 추가고소접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의 고소에 대해서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미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한 것에 대해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파손행위 등을 바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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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음성녹음된 영상, 고소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화자가 아닌 이상 녹음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불법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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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적용 기준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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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기사와 동네 주민과의 마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매장의 점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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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웨이터 승강기 관련 점검 일지? 필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승강기는 검사주기를 2년 이하로 하여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유형을 살펴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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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형사재판중입니다..귀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형사 관련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하여 범죄기록이 있는 점에서 귀화심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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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사업체 폐업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위장 폐업 등이나 기타 채권자 사해행위(급격한 처분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해당 행위의 취소가 될 여지가 높아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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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제세공과금 신고 목적 고객 주민번호 수집시 보안키패드 적용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주민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목적에 대한 안내 및 사전 고지, 동의 등이 있고 관련하여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정화되어 보안 키패드의 경우 보험업, 금융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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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중 구매자의 단순변심 환불 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중고 거래 업체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통신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이 어려운 것은 일리있는 이의이기는 하나 관련 정책, 약관 등의 내용에 회원가입시 동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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