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국적법상 귀화요건 중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 불비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