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희망자의 범죄이력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금고형 이상의 범죄이력을 가진 사람은 이민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배되었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사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상황 :
결혼 이민자의 초청을 하려고함
재 수배중이지만 곧 공소시효가 만료 될 예정이고 만료가 되면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도과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도하시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