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업체에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2. 04. 22. 20:25

금속공예 개인 의뢰로 시계를 맡겼습니다. 3개월이면 된다던 작업이 1년이 넘도록 진척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전화 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 의뢰는 진행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취소하기로 하고 맡겼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지난주애는 분명 월요일이나 화요일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고,

택배사에 수령인 정보로 조회를 해 보아도 아무런 배송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보내긴 한건지도 의심이 갑니다. 송장번호를 요구해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보냈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보냈다는 말이 벌써 한달째입니다.

정말 보내긴 한건지도 의힘이 가는 상황입니다. 물건을 꼭 되찾고 싶은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물건인도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4. 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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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로써 물건에 대한 공예용역을 의뢰한 내역, 물품을 송달한 내역, 교신 내역 등을 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 내지 횡령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횡령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022. 04.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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