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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22.04.22

CCTV 음성녹음된 영상, 고소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요즘들어 몇몇 취객들이 가게로 들어와서

담배를 피거나 음악을 엄청 크게 듣거나 저희한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휴대폰으로 촬영이나 녹음은 하지 않고

CCTV 돌려 해당 부분만 저장해놨습니다.

후에 지속적으로 진상을 부리면

이 CCTV 영상을 첨부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영상에 소리까지 녹음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ㅠㅠ

(카페매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고소할 때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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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화자가 아닌 이상 녹음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불법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을 고소를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cctv에 음성녹음이 되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