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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22.11.05

폭언 욕설하는 손님,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가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종종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해서


나중에 모욕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cctv는 음성녹음으 불법이라고 해서


따로 영상 촬영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영상 찍을 때, 상대방한테 고지하고 찍어야하는건가요?


폭언, 욕설에 대한 증거확보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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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시던가 동영상 촬영을 하시면 되며, 촬영시 사전에 고지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몰래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한 영상촬영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결국 법률분쟁을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따로 영상을 촬영하실 수는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격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