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바, 가게밖에서 가게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는 행위 역시 위력으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나 일방의 발언에 대한 녹음이라면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