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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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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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규칙이 헌법소원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입법부(立法府)ㆍ행정부(行政府)ㆍ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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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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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벌칙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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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이후 소송으로 갔을때 법률비용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은 인지대만 계산하면 소가의 통상적으로 0.4%의 인지대 및 기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등은 개별 변호사 별로 보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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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권리 보호이익의 소멸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제정 게임법 제33조 제2항 및 제정 게임법 시행령 제19조는 각 개정됨으로써, 위 조항들과 이를 기초로 하는 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6호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졌고, (2) 제정 게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는 개정되면서 삭제됨으로써, 위 조항과 그 시행시기를 규정한 제정 게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졌으며, (3) 제정 게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3]은 개정되면서 삭제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졌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제한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기본권제한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청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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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성립되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혐의가 된 행동을 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게 된 전후 사정,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그 행위는 방어 행위로서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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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검찰청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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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촬영 후 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저작물로 인정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는 점에서 불법한 사이트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배포 전송하는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청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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