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메이플스토리>란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대해 온라인 상으로 신고를 넣은 사람입니다.
이 게임에는 '고성능 확성기'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쓰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저는 이 아이템을 이용해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캡쳐한 사진은 4장밖에 없지만, 저것 말고도 수 차례를 반복 했습니다.)
이런 걸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단어가 기재되어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특정한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