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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슴270
특출난사슴27022.04.20

이러한 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메이플스토리>란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대해 온라인 상으로 신고를 넣은 사람입니다.

이 게임에는 '고성능 확성기'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쓰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저는 이 아이템을 이용해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캡쳐한 사진은 4장밖에 없지만, 저것 말고도 수 차례를 반복 했습니다.)

이런 걸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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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단어가 기재되어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특정한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