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나 관련서류 공증받으면 법적효능이 있는가요?
남녀가 이혼상태에서 아이의 양육권은 여자에게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독일로 이민을가려고하여 친권을 넘겨주라고합니다. 남자에게는 교섭권이 있는상황에서 독일로 이민을가게되면 아이를 볼수없기에 고민을합니다. 판례를보면 여자측의 승소이기에 어쩔수없이 조건을 제시하고 친권을 넘겨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명절때와 방학때 국내로 들어와 볼수있게 조건을달고 친권을 넘겨주면서 약속을 지킬수있게 각서같은걸 받으려고하는데... 각서를 법적효능을 발휘할수있게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