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나 관련서류 공증받으면 법적효능이 있는가요?

2022. 04. 20. 16:01

남녀가 이혼상태에서 아이의 양육권은 여자에게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독일로 이민을가려고하여 친권을 넘겨주라고합니다. 남자에게는 교섭권이 있는상황에서 독일로 이민을가게되면 아이를 볼수없기에 고민을합니다. 판례를보면 여자측의 승소이기에 어쩔수없이 조건을 제시하고 친권을 넘겨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명절때와 방학때 국내로 들어와 볼수있게 조건을달고 친권을 넘겨주면서 약속을 지킬수있게 각서같은걸 받으려고하는데... 각서를 법적효능을 발휘할수있게 할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 다만 당사자의 어떤 특정 행위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시 손해배상을 약정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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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각서내용만으로는 면접교섭불이행시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친권변경시 법원 판결로 면접교섭에 대한 판결을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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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간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2022. 04. 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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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에 위반시 제재규정, 즉 위약금 규정을 두고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4.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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