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시 아이는 무조건 여자쪽으로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권은 우선적으로 여자쪽으로 가게 되나요?
예를 들어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남자한테 걸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도 남자에게 양육권은 오지 않는 건가요?
여자가 양육권을 포기해야지만 남자에게 양육권이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엄마의 양육의지가 강하고 키우면 안되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바람을 피운것과 양육권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기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에게도 양육권이 옵니다. 여자가 양육권을 포기해야만 남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양육자의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바람을 피웠다는 것과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로 참작사유 정도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약 아빠와 살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머니를 기준으로 양육권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여성이 우선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양육능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특히 여성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자녀 양육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남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정연령 이상의 자녀는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양육권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성별이나 주 양육자,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여성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른다면 그 유책사유를 고려해 남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