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여성이 우선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양육능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특히 여성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자녀 양육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남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정연령 이상의 자녀는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양육권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