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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나방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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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주차 문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입주민인데요 화물차라 아파트에 주차할 곳이없어 단지내 상가 지상 주차장에 월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들어온 상가 입주민이 손님들 주차해야한다고 주차하지말라고 하고, 기존에 있던 다른 상가 입주민들은 계속 주차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톤 트럭인데다가 제가 개인병가로 일을 쉬는 중이라 24시간 세워 놓아서 죄송한 마음도 한편있지만 주차 자리를 급하게 알아보는데 마땅한 자리가 아직 안나오네요

주차하지말라는 사람 왈 기존에 허락맡고 주차했던 상가입주민분은 차량을 주차하지 않지만 실입주민이 주차해야지 외부사람이 주차료 내고 주차 하는것은 불법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차고지에 주차하라고 하는데 1톤차량은 차고지 의무없고 불법주차, 밤샘주차만 하지 않으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습니다. 또 제가 냈었던 월주차료 사용내역은 상가 공동전기료로 사용한다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오늘 구청에 거주자우선 신청하긴했는데 아무래도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가에 주차료를 지급하고 주차를 하신다면 법적으로 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할 권리가 있겠으나 결국엔 상가측의 내부규정에 따라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률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파트의 관리단,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조율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