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에서 오번역된 공증이 사문서위조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문서의 경우는 허위 사문서의 작성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번역의 조작 내용을 살펴서 소송 사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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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맵을 만들려는데 연예인 캐릭터 저작권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졸업 작품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점에서 교육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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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서 투자를 받을 때 관련 법령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투자의 경우 개인간의 약정인 점에서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투자의 방식, 지분의 배분, 투자금의 반환, 이익금의 분배, 투자계약의 해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상호간에 상세하게 논의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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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내용인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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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 이 끝난후 악의적인 통화로인한 협박죄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는 일대일 통화의 경우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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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자녀에게 한국부모의 유산 상속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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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도 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행정청은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신고와 원격평생교육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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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이런경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정은 이행한 것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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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시 이의제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약정서에는 합의금에 대한 지급의 약정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하여 합의금 약정을 입증할 수 없어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경우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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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해제 후 담보금 회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67호, 2021. 1. 8. 발령, 2021. 3. 1. 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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