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지급시 이의제기 관련

2022. 04. 12. 18:47

단둘이 회식 에서 대표이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야근 후 늦은 시간이고 가기 싫어 피곤하다고 언급도 하고 안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 있었으면 대표랑 한동안 사이가 좀 안좋았었는데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둘이니 최대한 술을 자제할려고 일부러 한모금씩 마셨는데 계속 밑잔 깐다면서 술을 마시게 했고

아예 술병을 들고 기다리는 행동을 취해서 계속 연달아 마시게 술강요를 당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직원 관계인지라 대표 기분에 어느정도는 맞춰야 되는 입장이어서 술잔을 계속 비우게 됐습니다

2차로 노래방도 가고 다시 사무실도 가고

이런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목적을 핑계 삼아

집 앞에서까지 성추행 당했습니다

저는 위협을 느껴 다른 집 계단으로 올라갔고

대표가 간 후 저희 집으로 들어갔는데

새벽에 큰소리가 나서 가족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음날 오전에 회사 단톡방에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대표가 본인이 한 행동에 인정을 했고

사과 후 집근처 라면서 찾아온다고 해서

혼자는 무서워 사무실에 가족들과 찾아갔습니다

술강요 및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 을 인정 했습니다

있던일이 없던게 되는게 아니니 합의금을 제시 했고

대표도 협조적이고 알겠다고 해서

인수인계 할 기분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부딪히기 싫어서 대표가 없는 시간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실에 1시 이후에 본인 없는 시간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유지 각서와 사직서를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사인을 안하면 합의 안하고 고소 하란 식이고

저는 더이상 얽히기 싫고 합의금 받고 잊고 싶고

빠른 해결을 바래서 각서에 사인 하게 됐습니다

각서에 내용은

주소.주민번호.성함과

1. 상기인은 00회사 입사00~퇴사00일까지 인지 습득한 일체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상기인은 퇴사 관련된 일신상의 이유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인이 각서의 1항 2항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일금 삼천만원을 0 0회사, 대표자에게 각각 배상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여기에 자필서명을 했습니다

합의금을 바로 지급 하는줄 알고 서명 했는데

서명 후 몇일 뒤에 해준다고 합니다

합의금 받는 목적으로 서명을 한건데

만약에 비밀유지각서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 안한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성추행 문자 알린 단톡방에 사과 받은 문자와

가족들과 사무실 찾아 가서 합의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성추행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4.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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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약정서에는 합의금에 대한 지급의 약정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하여 합의금 약정을 입증할 수 없어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경우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2. 04. 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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