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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먹은펭귄
더위먹은펭귄

성추행 질문입니다.(피해자 입니다)

2025년 12월초 저녁쯤

같이 일하던 동료가 근무중 술을먹고

제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번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 피하였고

일도 못하게 막고

퇴근도 못하게 막아

3시간을 반감근 상태로 있었습니다

회사측에 얘기를 했고

제가 그동안의 급여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정를 얹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 하고

저는 성추행건으로 고소 할수 없는걸까요

합의서를 썼으면?

합의서는 갑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형사고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성추행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이 갑질이나 급여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면 성추행 부분은 면책되지 않으며,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과 3시간 반감 상황은 강제추행 및 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실효성 있게 검토됩니다.

    • 법리 검토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추행 의도로 이루어진 접촉이면 성립하며, 사업장 내 지위와 음주 상태는 위법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는 특정 범위의 민형사 책임을 조정할 뿐 성범죄 자체의 처벌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근을 막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별도로 감금 구성 여부가 검토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체적인 상황, 접촉 방식, 저항 여부, 당시 행동, 회사 보고 내용 등을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성추행 관련 문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급여 문제와 구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근무 중 술 취한 가해자의 상태, 지시 관계, 현장 CCTV나 동료 진술 확보 여부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처리를 시도하는 경우 부당한 대응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원한다고 표시하면 고소권은 유지됩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 휴직 필요성 등 피해 회복 자료는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