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업무중 시민차량 훼손시 어떻게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은 보상하는 제도로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은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유무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지도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위 경우 목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 점에서, 유급휴일 관련 휴일 관련 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휴일이 있는 주에 연차를 쓰면 어떤요일이든 휴일근로수당이 0.5배가 나오는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사측에서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맹지 (길이없는 전답 임야)소유주 행방 불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여 보시고 , 해당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공탁 등)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거주중인 외국인입니다. 한국 국적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는데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이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 국가의 사법 심판을 위하여 고소를 해당 거주하시는 외국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처 오토바이카페소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음 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소음의 기준이 과한 경우 그로인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 여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 즉 예를 들어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땅에 심은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인접지의 소유자는 그 가지의 제거 및 뿌리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임의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가지나 뿌리로 인하여 인접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화면을 학원 원장이 임의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의 경우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자가 학원 측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리자인 원장이 열람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sns하는 40대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부호, 문자의 전송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 했던 직장을 언급하면서 안좋은 얘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가이드 라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일단은 해당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