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맹지 (길이없는 전답 임야)소유주 행방 불명
달성군 소재 임야 및 전답 길없는 맹지들 에 길을 낼려면 소유주 동의서가 필요 하는데 일부 소유주 행방을 모르거나 생년월일 보면 사망했거나 자손들까지 찾을수 없을때 현실적 해결방법을 알고져 합니다 법률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상속인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주소를 확인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여 보시고 , 해당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공탁 등)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