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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내의 토지 중 개인사유지 도로가 있는데 소유주를 찾지 못할 경우에 개발을 하고자 할때 도로를 어떻게 해아하나요?
최근 법이 개정이 되어 도로 소유주를 꼭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못찾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는 토지 등기부, 대장 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소유주를 찾아 연락을 취하고 수용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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