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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내의 토지 중 개인사유지 도로가 있는데 소유주를 찾지 못할 경우에 개발을 하고자 할때 도로를 어떻게 해아하나요?
최근 법이 개정이 되어 도로 소유주를 꼭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못찾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는 토지 등기부, 대장 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소유주를 찾아 연락을 취하고 수용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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