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맹지와 도로점령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맹지를 이용하려면 옆으로 나있는 도로를 이용해야하는데

만약 도로땅 주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걸까요?

도로땅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상태라면 법적인 어떤 구제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가 불가능할때

    법적으로 길을 뚫을 수 잇는 강력한 구제 방법입니다

    3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나갈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거나 다른 길을 만드는데 터무니없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맹지일것

    통행로를 낼때는 옆 땅주인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것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닌 옆 땅주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매년또는 일시불로 지불할것 입니다.

    법원에 본안소송을 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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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 대체 경로의 존재가 전혀 없고 편의상 통행이 아닌 실질 필요에 따라서 통로가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갈 수 있는 토지가 있을때 주위토지통행권등을 법원에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될 경우 해당 토지까지 통행은 가능할 수 있지만 통행에 대한 지료는 지급을 해야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맹지인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2.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