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혹은 지역권 통행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 10. 19. 02:36

시골 농촌의 오래된 관례대로 타인소유 땅을밟고,농사짓는중최근에 타인소유땅임자가바뀌어 정리 정돈한다고울타리도만들고 통행하기가 어려워 지네요 법적으로 어떤수단이없을까요?? ㅎ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통행로가 전혀 없게 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기존에 오랜기간 통행에 이용되던 것이라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10. 20. 1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해당 통로가 공로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9. 1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실제 전혀 통행로가 없는 맹지 인지 등을 지적도 등의 자료를 살펴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10. 19. 1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