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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앵무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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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로인데 알박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로로 되어 있는데 알박기가 가능한가요?

도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없이 다닐 수 없는 것도 아니며 국토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박기 땅 주인도 진 출입로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혹시 알박기를 한다면 조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재산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막아서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소송을 통해서 도로를 막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임을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로로 되어 있는데 알박기가 가능한가요?

    ==> 여건에 따라 가능해 보입니다.

    도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없이 다닐 수 없는 것도 아니며 국토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박기 땅 주인도 진 출입로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혹시 알박기를 한다면 조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부탁드립니다

    ==> 그래도 있다고 나중에 개발을 하는 업자에게 최고가격을 주고 매도를 하신다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도로인 땅에 대해 알박기는 불가능합니다. 도로는 공공의 교통과 보행을 위한 공간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일정 부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허가료도 납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막는 행위는 도로법에 위반되며 도로를 불법 점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