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량이 못들어가는 도로랑 접해있는 토지는 맹지인가요?
해당 사진 속 지역처럼 토지가 도로랑 접해있으나 도로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인도만 있는 경우는 건축물을 짓을 수 있나요?
질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4미터 이상이며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하므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면 맹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형적 결함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고 지자체가 지정 공고한 구간에 해당하면 너비 3미터일 때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어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받아 건축 허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해당 지번을 문의하여 차량 통행 불가 구간에 대한 지정 공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맹지이나 지자체 특례나 현황도로 인정 여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형 도로에만 접한 토지는 건축법상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맹지로 간주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로 둘러쌓여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입을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거지치 않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의 사진은 차량진입이 어려우나 통행로가 확보된 상태라고 볼수 있기에 맹지로보기 어렵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진처럼 이미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라면 건축가능여부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보통 나대지이면서 맹지인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신축이 어렵겠지만 이미 건축물이 있고 진입로가 있는 바닥토지라면 건축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보다 지번을 주셨으면 더 정확히 알수 있었을텐데 일단 폭은 4 m가 안되도
3m는 되겠죠?
단순히 인도만 졉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건출불가 맹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지자체에서 차량 통행 곤란 구간으로 공고한 곳이라면 예외적으로 너비 3m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니,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건축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는 2m이상만 되어도 되니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 너비여야 하며 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한데 위 사항은 2m이상 되어보여 건축이 가능해 보입니다.
맹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공로(公路)에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사람이라도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으면
민법상 맹지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인도(보행자 도로)라도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는 공로라면 맹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이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은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 요건
폭 4m 이상
건축법상 인정받은 도로
차량 진입 가능 구조가 일반적
단순 보행자 전용 인도 폭이 2~3m인 좁은 통로
이 경우는 건축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그 인도가 지목상 도로인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도로인지?
,폭이 4m 이상인지?
이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진 속 지역처럼 토지가 도로랑 접해있으나 도로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인도만 있는 경우는 건축물을 짓을 수 있나요?
질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막다른 골목이지만 맹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지가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였다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붙어 있다면 법적으로 맹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안된다면 사실상 맹지에 준하는 지루형 대지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을 지으려면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내땅이 접해야 하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진처럼 좁은 길은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조건으로는 도로 폭이 부족하더라도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놓는 건축선 후퇴를 통해 도로 너비 4미터를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태로는 신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건축선 후퇴를 통한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