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의 집이 맹지라면 주위의 도로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도로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등기소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발급받아 등기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명의인이 사망했다면 명의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