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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비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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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s하는 40대주부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신저로 어떤분이 저에게 진짜 섹시하시네요 40얼굴에 이런 색기가 흐르다니 라고 보내셨는데 이런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너무 과민반응하는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정도로는 다소 저급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며 형사상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면 기재된 메시지 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으로 형사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부호, 문자의 전송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