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트위터에 어떤 여성분 사진 게시글이 제 취향이어서 그분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중
“몸매가 너무 제 취향이시다“
”저는 마른몸매를 좋아해요“
게시글 하나를 캡쳐해서 ”이 사진이 특히 맘에든다“
이런 말을 언급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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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이 인정되기 위하여 판례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목적 등을 판정할 때,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판시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몸매나 외모에 대한 평가 등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