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질문입니다
본인의 몸 사진이나 특정 부위의 사진을 올리는 여성 이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피드라인에 키 크고 근육 빵빵한 멜돔이 좋다라는 글을 올리므로 디엠, 즉 쪽지 기능을 이용해 자기소개의 형식, 예를 들어 키 185의 근육질인 멜돔입니다. 라는 내용의 쪽지 디엠을 보냈을 때 통매음죄의 죄책을 지게 될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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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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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키 185의 근육질인 멜돔입니다."라는 소개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