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특정 여자 연예인의 릴스(딱 달라붙는 의상을 입어 몸매가 부각되어 보이는 영상, 보통 성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특정 신체 부위 윤곽이 드러남) 댓글에 ‘얼굴만 예뻤어도..’라며 한 중년 추정 남성분(본인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함(선글라스 써서 눈은 안 보임), 비공개 계정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사람들이 답글로 뭐라고 하자 ‘탑 찍었을텐데.. 몸매 좋고 노래할 때 목소리 좋고’, ‘님 우동사리는 좀 잘챙기고 판단하세요‘, ’니 부모는 참 좋아하시겠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에 그림이나 쳐 그려대고 아주 좋~~~아 하시겠네 ㅋㅋ‘라는 답글들을 달더라고요. 위 답글은 한 남성분(공개 계정이었으며 실물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을 향한 것이었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기가 차서 답글을 길게 달았습니다. 중간에 워딩이 센(누가 니 만나준대?, 현실에선 남성성이 딸리니 여자만 보면 이런다. 그마저도 현실에선 못하고 인터넷에서, 개저씨, 능지처참이라 사람 취급 안 해서 반말한다, @@아 정신차려, 주변에 여자 없지? 이런 생각만 하고 다니니까 여자가 없는 거다.) 발언을 했습니다. 욕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제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고 본명 게시 안 했으며프로필 사진도 인물 사진이 아닙니다.)그러자 원댓글 주인인 중년 추정 남성분이 답글로 ‘캡쳐완료’라는 내용을 다신 겁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패드립을 하신 분, ㅈㄴ 찐따같애 라는 댓글을 다신 분)에게도 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단 댓글이 처벌 가능성 더 높은 거 아시죠?‘라고 했는데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라는 답글을 달더라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조건 성립되는지, 제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 건지, 가계정인데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중년 추정 남성분의 댓글은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과 DM 나눈 적 없고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노란색 표시한 사람이 중년 추정 남성분이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제가 쓴 댓글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댓글 내용상 상당히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질문자님의 계정의 정보가 특정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고소가 된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되거나 또는 인스타그램 측의 비협조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