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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영특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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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모욕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게임 영상으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

그분이 댓글을 작성한 영상은 조회수 40만회 정도

처음에는 그저 비방 목적의 모욕성 댓글인 줄 알아서

‘귀여워’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때부터 정도가 심해지더라구요

대부분의 영상과 많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오픈채팅 여자방에서 랭커인척 한다’

‘그런 지능이니 디스코드에서 고백하고 차단박히지’

‘낮은 구간에서 학살하는 영상임’

같은 허위사실 댓글 + 디스코드 친구추가 아이디를

알려주는 척

영문 타자로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패드립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진에 하얀색 동그라미 색칠해두었습니다

영문 그대로 한글로 입력해보면 니엄마창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아이디도 아니였습니다

사진 모두 채증해놓았고 고소 접수 가능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상활동으로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마녀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영상이 조회수가 많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