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에펨코리아에 인기글에 치어리더 사진 관련 글이 있었고, 사람들이 몸매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무관하게 육덕진 AV배우 추천 좀 씹덕말고 육덕이요.."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치어리더를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위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랑 무관하게"라고 했는데도, 연결했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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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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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 해당 치어리더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게시글에 게시한 댓글의 전체내용이
"이거랑 무관하게 육덕진 AV배우 추천 좀 씹덕말고 육덕이요.."라고 표시한 부분일 뿐이라면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의 당사자인 치어리더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