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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특히손꼽히는물범
특히손꼽히는물범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에펨코리아에 인기글에 치어리더 사진 관련 글이 있었고, 사람들이 몸매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무관하게 육덕진 AV배우 추천 좀 씹덕말고 육덕이요.."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치어리더를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위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랑 무관하게"라고 했는데도, 연결했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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