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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에펨코리아에 인기글에 치어리더 사진 관련 글이 있었고, 사람들이 몸매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무관하게 육덕진 AV배우 추천 좀 씹덕말고 육덕이요.."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치어리더를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위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랑 무관하게"라고 했는데도, 연결했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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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 해당 치어리더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게시글에 게시한 댓글의 전체내용이

    "이거랑 무관하게 육덕진 AV배우 추천 좀 씹덕말고 육덕이요.."라고 표시한 부분일 뿐이라면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의 당사자인 치어리더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