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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귀여운병아리
릴스 보다가 레디컬 페미니즘단체 영상이 있어 나거한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 (인스타 계정주인) 이 와서 남성의 성기를 파괴시켜버린다 등에 폭언을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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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신체부위를 언급하였고 성적인 발언이 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발언 그 자체로 성적 목적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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