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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설레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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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고소 (유도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적이 처음이라.. 글 정리가 안될거 같긴 합니다.

저는 인스타 부계정을 쓰고 있었고

제가 팔로우 한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이름부터 사진 상태메세지. 팔로잉 팔로워 목록전체가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분이였습니다. 그냥 성적인 대화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할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분 인스타 스토리에 ㅈㅈ보고싶다 라는 스토리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보냈겠네요 라고 보낸 후

저도 보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뇨 작잖아요 보내지 마세요 라고해서 제가 거기에 괜히 발끈해서

보낼거니까 보기싫으면 보지마세요 라고 하고 1번 보면 사진이 사라지는 기능으로 보냈는데

그 분이 보자마자 저장하더니 바로 자기가 이런걸로 몇명 통매음 고소 해봤다 너도 끝났다 라길래

순간 당황하고 무서워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도 기억안나고 대화내용도 사라져서 증거같은건 하나도 없고 남은건 그 사람한테 제 사진뿐입니다..

성적인 대화는 거의 안했고 성기 사진 하나 보낸게 다인데 이게 치명적인걸까요..

그 분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참 한심합니다.

변호사님들 입장 좀 듣고싶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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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보내지말라고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사진을 보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는 유도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가 아이디 등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없고 전송한 사진이 1건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 상대는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서 통매음 고소 취하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최근 성행하는 공갈의 하나로 보이고 실제 고소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