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통매음 고소 (유도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적이 처음이라.. 글 정리가 안될거 같긴 합니다.
저는 인스타 부계정을 쓰고 있었고
제가 팔로우 한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이름부터 사진 상태메세지. 팔로잉 팔로워 목록전체가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분이였습니다. 그냥 성적인 대화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할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분 인스타 스토리에 ㅈㅈ보고싶다 라는 스토리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보냈겠네요 라고 보낸 후
저도 보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뇨 작잖아요 보내지 마세요 라고해서 제가 거기에 괜히 발끈해서
보낼거니까 보기싫으면 보지마세요 라고 하고 1번 보면 사진이 사라지는 기능으로 보냈는데
그 분이 보자마자 저장하더니 바로 자기가 이런걸로 몇명 통매음 고소 해봤다 너도 끝났다 라길래
순간 당황하고 무서워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도 기억안나고 대화내용도 사라져서 증거같은건 하나도 없고 남은건 그 사람한테 제 사진뿐입니다..
성적인 대화는 거의 안했고 성기 사진 하나 보낸게 다인데 이게 치명적인걸까요..
그 분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참 한심합니다.
변호사님들 입장 좀 듣고싶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