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같아서는 직장명 뿐만아니라 대표, 이사 이름까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더라도 퇴사자여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까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