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저 부당하게 해고한 회사 방식 알리려고 사이트에 글 올리려하는데 그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대표를 지목하는게 아니라 회사를 지목해서 하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비방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