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게시판에 특정인을 알 수있게 쓰면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익명게시판이 있는데 저를 암시하듯 알 수있게 쓰고 비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그리고 제가 팀장인데 팀원에 대해서도 그런식으로 썼던데 제가 대신 신고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읹어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알 수 있게 썼다는 것이 제3자가 보아도 해당 글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팀원부분은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