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 내 실명거론명예훼손 성립 할까요?
회사 채팅방이 있습니다 60명정도 있으며 실명을 거론하여 공지가 떳는데 저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생각하여 알아보는도중 공익성이라는것도 있더라고요
단체 채팅방에 실적이름 거론하며 몇프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반협박성 내용입니다
이부분 명예훼손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다만 그 발언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가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이 낮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그렇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볼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황을 좀 더 지켜 보시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실명을 거론하여 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이루어진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위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성 표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