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단체톡방에서의 명예훼손

2019. 12. 18. 01:29

익명으로 진행되는 카톡방이나, 본인이 채팅명을 설정할수 있는 텔방에서

본명을 걸고 활동할시, 타인이 그 이름을 부르며

욕설과 비난을 해대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특히 활동을 많이해서 그 톡방에서 네임드가 된경우는 어떨까요?

아니면 지인들이 초대되어 있다거나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제3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사실 적시 등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범죄 성립의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명으로 개인의 특정 명칭을 단체 채팅방에 설정하였더라도 다른 참여자들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단체 채팅방의 참여자들이 해당 인원의 신원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결론은 위의 사실만으로는 속단하기가 어려우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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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있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실명을 기재하고 활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타인이 그 실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 대해 욕설과 비난을 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명에 의해 특정된 사람이 타인의 욕설과 비난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평가 등이 저해될 수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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