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모두 5년이나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1항).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2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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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부는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정부조직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부총리와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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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친이 돈을 갚지않고 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관련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이고 위의 소액만을 가지고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기는 그 실익이 매우 낮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증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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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할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이나 서증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진술로 간주되고 증거가 받아 들여 지는 바 위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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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사용자에 대해서 질문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재작성의 요구로 보여지는 점에서 해당 내용과 상관 없이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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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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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상 뺑소니 형량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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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 부총리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총리(副總理)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2013년 현재 경제 관련 사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교육·사회·문화 관련 사무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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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이의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도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등재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전문).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후문)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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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물건을 절취한 경우라면 그 때에 바로 절도의 기수가 성립하는 것이고 기수가 성립한 이상 바로 검거 등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물건을 돌려 놓는 것이라고 하여 미수가 되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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