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상속시 다른가족은 상속 받을수 없는지요

2022. 02. 26. 12:00

어머님이 얼마전에 쓰러지셨는데 형한테 집을 상속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수술후 병원에 계신데 병원비가 나오면 자기몫만 내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요양병원도 가야하는데 유언장이 있으면 다른가족은 상속받을수 없습니까?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022. 02.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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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유언이 적법하게 있는 경우라면 유언대로 상속 등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은 있습니다.

    2022. 02.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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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 침해가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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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원하는 내용대로 자유롭게 상속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상속인으로서 본인의 고유한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2.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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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 중 일부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2. 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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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법률상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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