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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강아지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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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상속시 다른가족은 상속 받을수 없는지요

어머님이 얼마전에 쓰러지셨는데 형한테 집을 상속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수술후 병원에 계신데 병원비가 나오면 자기몫만 내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요양병원도 가야하는데 유언장이 있으면 다른가족은 상속받을수 없습니까?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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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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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 침해가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원하는 내용대로 자유롭게 상속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상속인으로서 본인의 고유한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 중 일부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법률상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