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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안경곰147
안녕하세요. 제 위로 형이 하나 있고 형이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집하고 땅이 조금 있는걸 형이 상속받기로 했는데 저는 상속받을 의사가 없어도 상속포기각서라는걸 무조건 써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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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협의서를 통해 부모님 재산은 형이 모두 가져간다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형이 나중에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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