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헌신하는노루182
헌신하는노루18221.11.04

부모가 상속을 한 사람한테만 햇을때 다른 가족은 상속을 못 받나요?

어릴적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집에 남겨 놓고 같이 살지 안아서 그냥 남처럼 지내는데 상속을 동생이나 사촌오빠나 다른 사람에게 지정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는게 업다면 그냥 포기 하고 잇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일정한 비율로 상속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민법 제1112조 참조)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유류분에 대하여 고유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유류분에 대한 청구를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을 통해서 상속인 중에

    일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줄수는 있는데

    그럴경우 본인의 상속분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하여

    어느정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반환의 내용이나 대상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알수있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중 상속재산에서 위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을 받은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