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하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분양받아 9월 입주를 했습니다
겨울이 되니 천장벽지가 군데군데 젖어 하자 신청을 하니 천장결로라 하여 골조 업체 불러 젖은 흔적이 없는 안방과 식탁 위 천장의 목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곳을 제외하고 천장을 군데군데 뜯어 우레탄폼 쏘고 다시 메꿔 도배를 했습니다. 공사는 3일이 걸렸고 3일 회사를 못가고 안방에서 지내며 먼지 속에서 자고 컵라면 먹으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수시로 회사 눈치 봐가며 점검 위해 왔다갔다 해야했습니다. 또한 보강을 했어도 온집에 먼지로 고생했습니다. 청소업체를 지원해주었지만 부부가 직장에 있어야해서 밀착 점검을 못했더니 대충하고 갔습니다. 도배후에도 천장을 뜯어놓은 흔적이 남아 천장보는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차 오늘 공사를 안한 식탁위 천장에서 물이 또 떨어지고 안방 천장 벽지에 물기가 보입니다. 하자팀 불러 업체를 호출하고 공사 일정 잡겠다고는 하는데..처리 및 보강을 하더라고 또다시 겪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새아파트를 이따위로 뜯어놓아 매매시 재산상의 손해도 있을수 있는데 여기 따른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라면 다른 입주자에게도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차원에서 하자발생여부를 조사한 후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하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민들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민 회의 등으로 안건을 제시하여 하자 보수 소송 등이나 적절한 합의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리비 등 이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필요한 점에서 치료 등의 비용 등의 증빙을 잘 마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