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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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3) 부부 공동 입양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입약승낙, 입양동의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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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⑤ 법관 및 검사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⑨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 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⑫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⑭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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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차별행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상의 평등권위반에 따른 진정에 대해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차별사유 로는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 기타 / 나이 / 병력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사회적 신분 / 성별 / 성적지향 / 성희롱 / 용모 등 신체적 조건 / 인종/피부색/출신민족 / 임신 또는 출산 / 장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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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거래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아이템의 재산상 가치가 125만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의 아이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기죄를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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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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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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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상인간의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소멸시효 입니다. 개인이 아닌 상인간의 상거래 채권에 있어서 보다 신속한 확정을 위해 단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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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름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학교명의 노출이나 프로필에 적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 명이나 제목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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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가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명예 관련 법령에 위반 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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