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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독수리264
검은독수리26422.02.25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방송하시는 분의 디스코드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뜬금없이 섹X라는 드립을 치고 도를 넘는 발언을 한 상황인데 방송하시는 분이나 몇몇 분들은 좋게 좋게 넘어가는데 다른 분들은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 있기에 여쭤 봅니다. 참고로 드립을 치던 사람은 고1의 학생이고 친구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친거라고 합니다. 아이디 본 주인이 방송에 와서 대신 사과를 하시고 가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며 누구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거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쉽게 범죄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