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방송인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방송인분이 과거에 개인방송에서 19금행위를 저질렀어서 제가 아.. 저는 그분 이런저런 이상한짓 하던사람이라 안좋아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픈챗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심하셔야한다고 하시길래 전 그 방송인분을 비하하려는 목적이아닌 그냥 그런 행위를 했었어서 안좋아하는거일 뿐이다라고 답했거든요 혹시 이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적시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