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인터넷 방송인 논란 관련글에 어떤 회원이 그 방송인이 한 잘못을 나열한 댓글에
제가 추가적으로 대댓글 '무면허+음주' 이렇게 다섯 글자를 남겼는데 무면허는 사실이 맞으나 음주는 아니라고 허위사실이라며 방송인 분이 저도 특정해서 고소한다고 예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 논란 관련글이 허위사실이라 아마 방송인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상태인거 같아요.
저는 그 허위사실 관련 댓글은 아니지만 예전 논란과 음주라는 댓글을 써서 고소 명단에 들어간거 같구요 다
른 비방이나 지칭한 욕설이 들어간 댓글은 일체 남기지 않고 대 댓글로 딱 다섯글자 '무면허+음주' 이 댓글만 남겼습니다.
메일로 당사자 한테는 소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답장도 없고 곧 고소를 진행 하실 예정인거 같은데,
사실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성립요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지칭하지않은 댓글 대댓글로 1회성 다섯글자 음주+무면허 라고 댓글단게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전체의 내용을 보았을때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댓글을 남기신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방송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라고 하더라도, 원글의 내용과 결합하여 봤을때 사실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방송인의 잘못에 대한 게시글에 대하여 '무면허+음주' 라는 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발송인이 무면허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회성 댓글이라는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