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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페리카나272
심심한페리카나27222.07.18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커뮤니티에 인터넷 방송인 논란 관련글에 어떤 회원이 그 방송인이 한 잘못을 나열한 댓글에

제가 추가적으로 대댓글 '무면허+음주' 이렇게 다섯 글자를 남겼는데 무면허는 사실이 맞으나 음주는 아니라고 허위사실이라며 방송인 분이 저도 특정해서 고소한다고 예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 논란 관련글이 허위사실이라 아마 방송인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상태인거 같아요.

저는 그 허위사실 관련 댓글은 아니지만 예전 논란과 음주라는 댓글을 써서 고소 명단에 들어간거 같구요 다

른 비방이나 지칭한 욕설이 들어간 댓글은 일체 남기지 않고 대 댓글로 딱 다섯글자 '무면허+음주' 이 댓글만 남겼습니다.

메일로 당사자 한테는 소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답장도 없고 곧 고소를 진행 하실 예정인거 같은데,

사실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성립요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지칭하지않은 댓글 대댓글로 1회성 다섯글자 음주+무면허 라고 댓글단게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전체의 내용을 보았을때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댓글을 남기신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방송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라고 하더라도, 원글의 내용과 결합하여 봤을때 사실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방송인의 잘못에 대한 게시글에 대하여 '무면허+음주' 라는 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발송인이 무면허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회성 댓글이라는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